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차량은 저희 볼보의 보증정책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보증사항을 적용받습니다.
보증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.
1.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전 부품 : 36개월 또는 60,000km
2. 네비게이션(RTI) 관련장치 : 2년 또는 40,000km
3. 긴급출동 및 견인서비스 : 60,000km(2008년식부터)/40,000km(2007년식까지)까지 무상, 그 이후는 고객부담
4.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름
5.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3조(배출가스보증기간)에 의거하여 적용
6. 타이어는 타이어 제작회사에서 보증하여 드립니다.
더 자세한 사항과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에 비치된 품질보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