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차량 경고 시스템(Cross Traffic Alert)1의 한계

자동 제동이 포함된 CTA2 기능은 특정 상황에서 기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는 15 km/h 미만의 속도에서 개입합니다.

CTA가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한계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CTA 센서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을 관통해 볼 수 없습니다.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TA의 시야가 가려져 다른 차량이 매우 근접할 때까지 감지되지 않습니다.

P5-1507-CrossTrafficAlert Princip-Exception1
차량이 주차 공간에 깊숙이 주차되어 있음.
P5-1507-CrossTrafficAlert Princip-Exception2
비스듬한 주차 공간에서는 CTA가 한쪽 방향을 전혀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.
  1. P5-Icon red circle 1CTA가 볼 수 없는 부분.
  2. P5-Icon red circle 2CTA가 탐지 가능한 부분.

차를 천천히 후진시키면 진로에 있는 차량/물체와의 각도가 바뀌어 사각지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.

추가 제한의 예

  • 자동 제동 기능은 움직이는 차량만 탐지하며 따라서 정지 상태의 장애물, 자전거 이용자, 보행자 등은 "볼 수 없습니다".
  • 센서가 흙, 얼음, 눈으로 덮이면 기능이 약화되어 경고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차량 전기 시스템에 트레일러, 자전거 랙 등의 장비를 연결하면 CTA가 자동으로 꺼집니다.
  • CTA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자전거 랙, 화물 캐리어 등을 차량의 견인바에 장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참고

이 기능은 특정한 한계가 있는 차량의 카메라와 레이더 유닛을 사용합니다.
  1. 1 차량 후진 시의 통행차량 경고.
  2. 2 통행차량 경고 시스템(Cross Traffic Alert)